지쇼쿠 바로코의 좌충우돌 이야기

미국에서 카드비를 깜빡하고 하루이상 연체해 내는 경우

  • 작성 언어: 한국어
  • 기준국가: 모든 국가country-flag
  • 생활

작성: 2025-02-10

작성: 2025-02-10 22:53

이 두루미스를 개설하고 막 작성한 첫글에서 티스토리의 뼈대를 그대로 가져왔다고 나는 밝혔다. 사실 그곳에서의 총 포스트 갯수는 백개 미만으로 미미하지만, 나름 유익한 미국생활 정보 및 꿀팁들도 몇 가지 있는지라 이곳에 하나씩 다시 한 번 풀어보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한다. 그대로 복붙하면 검색결과에서 누락되니까 다시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새로운 마음과 새기분으로 앞으로 몇 가지들을 쓰고자 한다.


미국에서 카드비를 깜빡하고 하루이상 연체해 내는 경우

출처: Pixabay


사건의 발단은 이러했다. 작년 봄에 인터넷요금과 전화통신비를 자동으로 빠져나가게(autopay) 설정하는 바람에 매달 중순까지 내는 어머니의 신용카드비를 아깝게도 딱 하루 차이로 내는 걸 깜빡하게 되고 만 것이었다. 가슴이 철렁한 상황에서 인터넷 검색을 이용하여 알아보니 실수로 생전 처음 있는 일이고 신용이 좋은 상태이면 연체료와 이자를 waive 즉 면제 받을 수 있다는 사실들이 여러 곳곳에서 보였다.


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전화로 상담원에게 어머니의 사정을 잘 말하고 해결하는 것이었지만, 나의 어설픈 영어 발음이며 상황 설명이 잘 전달되지 않을게 뻔하기에 웹사이트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. 그래서 챗봇과의 대화를 통해 시도한 결과, 성공적으로 waive가 완료되었다는 메시지를 waive를 클릭한 뒤 0.00001초만에 받을 수 있었다. 그야말로 빛의 속도로 일처리가 된 것이었다.


그리고 이후 날라온 카드 고지서? 명세서? 아무튼 영어로는 statement에 그 late fee와 이자 이 둘의 액수만큼의 돈이 웹사이트에서 해결한 그 날짜에 마이너스가 된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. 깜빡하고 실수로 처음 이럴 시 너무 걱정 말아라~ 당신의 인생은 망한 것이 아니다~라고 다른 사람에게 조언해 준 한 네티즌의 말이 그제서야 실감이 나고 위로로 다가왔다.


물론 연체를 상습적으로 계속 하면 연체료 면제 신청이 거절당한다는 걸 명심하자. 어머니와 우리 가정의 각종 공과금과 카드비 등을 직접 내는 나 같은 경우 다른 것들 신경쓰느라 하루 정도 깜빡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.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, 우리는 항상 카드비를 좀 이르다 싶은 날에도 먼저 내버린다. 다시는 이런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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